보건복지부는 2017년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제1기(2020년 3월~2023년 2월) 45개소, 제2기(2023년 3월~2026년 2월) 53개소를 지정·운영해 왔다.
수가 체계는 집중재활치료료(15분=1단위), 통합계획관리료, 통합재활기능평가료, 지역사회연계료, 방문재활 등으로 구성된다.
집중 재활치료 후 퇴원하는 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치료와 돌봄을 연계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연계료(기관 내 활동 2만 3,750원, 현장방문 5만 740원)가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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