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원이 트럼프 정부의 '상호관세(서로에게 매기는 관세)'에 대해 '법에 어긋난다'고 판결했지만, 청와대는 안심하기보다는 오히려 긴장의 끈을 조이고 있다.
참석자들은 미국 연방대법원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의거한 상호관세 위법·무효 판결의 주요 내용과 영향을 면밀히 점검했다.
청와대는 끈끈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미국과 잘 협의해 우리 수출 기업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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