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버릇 못 고치고 또…'20대 바바리맨' 결국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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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버릇 못 고치고 또…'20대 바바리맨' 결국 실형

대학 캠퍼스와 길거리 등에서 여성과 아동들에게 신체 중요부위를 반복해서 노출한 일명 '바바리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6월 10일 오후 5시30분께 남양주시의 한 대학 기숙사 앞에서 학생 B씨(28)와 C씨(19)를 부른 뒤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신체 중요부위를 노출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치료와 선도 의지를 밝힌 점, 피해 아동들을 위해 일정 금액을 형사공탁하거나 일부 피해 아동과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면서도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재범 위험성 또한 매우 높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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