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1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단한 것과 관련해 “한미 관세 합의로 확보한 이익 균형과 대미 수출 여건이 훼손되지 않도록 미국과 우호적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미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를 위법·무효로 판단한 주요 내용과 그 영향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구 부총리는 미국 내 동향과 주요국 대응 상황을 면밀히 파악할 것을 지시하고, 관계 부처와 함께 산업별 영향 및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금융시장 동향도 지속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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