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관세 위법판결] 靑 "글로벌 관세 10% 등 美후속조치·주요국 동향 면밀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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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관세 위법판결] 靑 "글로벌 관세 10% 등 美후속조치·주요국 동향 면밀 파악"

청와대는 21일 한국 등에 대한 트럼프 미국 정부의 이른바 '상호관세'가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 "미국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 10% 부과를 후속 발표한 만큼 미국의 추가 조치와 주요국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미 연방대법원의) 판결문에 따라 현재 미국이 부과 중인 15%의 상호관세는 무효가 된다"면서 "이번 미국 사법부의 판결로 국제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는 한미 관세 합의를 통해 확보한 이익 균형과 대미 수출 여건이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한미간의 특별한 동맹관계를 기초로 우호적 협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미 연방대법원은 20일(현지시간)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 관세 부과 권한을 주지 않는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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