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1일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무효 판결과 관련해 “한미 관세합의를 통해 확보한 이익 균형과 대미 수출 여건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미 간 특별한 동맹 관계를 기초로 우호적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대미 통상 현안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고,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 내용과 파장, 향후 대응 계획을 점검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참석자들은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된 상호관세를 위법·무효로 판단한 판결의 주요 내용과 영향에 대해 점검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