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죽여버릴 거다"... 보호관찰관 협박·폭행한 60대, 추가로 드러난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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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죽여버릴 거다"... 보호관찰관 협박·폭행한 60대, 추가로 드러난 전력

성범죄 전력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 중이던 60대 A 씨가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자 되레 보호관찰관을 협박하고 폭행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협박과 보복폭행,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과거에도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포함하여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쳤음에도 출소 후 7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면서 "죄책과 비난가능성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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