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무역법 122조 꺼내든 트럼프 “전세계에 10% 관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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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무역법 122조 꺼내든 트럼프 “전세계에 10% 관세 부과”

이는 트럼프가 서명한 글로벌 관세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이라는 연방 대법원 판결로 징수할 수 없게 된 10%의 기본관세를 대체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미 연방 대법원은 같은 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품에 부과한 광범위한 상호 관세 조치가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선 위법이라고 6대 3으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헌법 제1조 8항을 근거로 “세금·관세 부과 권한은 의회에 속한다”며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은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위임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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