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기존 상호관세에 대해 위법 판단을 내린 직후, 트럼프 행정부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10% ‘임시 수입 관세’를 전격 가동했다.
대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됐던 기존 상호관세가 대통령 권한을 넘어섰다며 6대3으로 위법 판단을 내렸다.
헌법상 관세 부과 권한은 의회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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