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희봉 로피드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서민들에게 공공임대주택은 단순한 거주 공간을 넘어, 언젠가 내 집을 마련하겠다는 간절한 꿈을 이어주는 희망의 사다리와 같다.
최초 임대사업자인 A 회사는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아파트를 건설했고, 구 임대주택법에 의거하여 분양전환 이전까지 임차인의 동의 없이 어떠한 제한물권도 설정할 수 없음을 명시한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마친 상태였다.
대법원은 해당 금융기관들이 대출 심사 과정에서 대상 부동산이 공공임대주택임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소유권 이전과 부기등기 사이의 극히 짧은 시간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은 임대사업자와 금융기관 간의 적극적인 협력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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