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연방 대법원의 일부 관세 위법 판결에 따라 해당 관세 징수를 종료하는 취지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 연방 대법원은 이날 IEEPA에 따른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및 멕시코, 캐나다, 중국 등에 대한 '펜타닐 관세'(합성마약인 펜타닐의 대미 유입 차단에 비협조적이라는 이유로 부과한 관세) 부과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연방대법원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상호관세' 등 일부 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전 세계의 대미 수출품에 10%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겠다고 밝히고, 이 '임시 관세'가 미 동부시간 24일 0시1분부터 발효된다고 포고문을 통해 공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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