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호관세 위법] USTR "주요 교역국 상대 무역법 301조 근거 새로운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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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호관세 위법] USTR "주요 교역국 상대 무역법 301조 근거 새로운 조사 착수“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20일(현지시간) 대부분의 주요 교역국을 상대로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새로운 조사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USTR은 이날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 명의 성명에서 “많은 교역 상대국의 불합리하고 비이성적이며 차별적이고 부담을 주는 행위·정책·관행을 알아보기 위해 무역법 301조에 따라 여러 건의 조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어 대표는 이어 “조사 결과 불공정 무역 관행이 확인되고 대응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단되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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