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 대법원의 국가별 상호관세 무효화 판결 당일 세계 모든 나라에 대한 10%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글로벌 관세는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것으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이라는 연방 대법원 판결로 더 이상 징수할 수 없게 된 10%의 기본관세(상호관세 일부 포함)를 대체하는 수단이다.
한편, 미 연방 대법원은 이날 IEEPA에 따른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및 멕시코, 캐나다, 중국 등에 대한 펜타닐 관세 부과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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