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부가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대응해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하고 총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번 회의는 미국 현지시간으로 20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 및 펜타닐 관세가 모두 위법·무효라고 판결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판결로 현재 한국에 부과된 15%의 상호관세도 무효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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