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틀러 부회장은 “무역 파트너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근거로 IEEPA를 사용할 때 직면한 위험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그들은 미국이 관세 유지를 위해 다른 법률을 활용할 것이란 확신을 심어주자 미국과의 거래 체결을 선택했다”고 강조했다.
중국과 관련해서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체결한 1단계 무역 합의 이행 여부에 대해 USTR이 무역법 301조에 입각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언급하면서 “이는 상호관세 무효화 이후 중국에 대한 백업 계획의 주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수단을 통해 관세를 유지하려 한다면 이재명 정부에 어느 정도 동맹의 안정성을 제공했던, 고된 협상 끝에 체결된 협정에 더 큰 불확실성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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