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집 베란다에서 생선을 말려 악취에 시달리고 있는 주민이 도움을 요청하고 나섰다.
윗집 베란다 난간에 걸어놓은 생선이었다.
현행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승인없이 공원 및 정류장, 역 그 밖의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악취를 풍겨 이웃에 피해를 준 사람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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