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네오메디제약. 성원제약 등 품질부적합 제품 무더기 회수.폐기 처분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식약처, 네오메디제약. 성원제약 등 품질부적합 제품 무더기 회수.폐기 처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네오메디제약, ㈜ 성원제약,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이 제조 판매하는 일부 제품에 대해 품질 부적합 등을 이유로 회수.

식약처는 점찰력 시험에서 품질 부적합 판정을 받은 네오메디제약의 네오밴드플러스에스에 대해 지난 19일부로 36개월 회수.

폐기를 명령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M투데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