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네오메디제약, ㈜ 성원제약,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이 제조 판매하는 일부 제품에 대해 품질 부적합 등을 이유로 회수.
식약처는 점찰력 시험에서 품질 부적합 판정을 받은 네오메디제약의 네오밴드플러스에스에 대해 지난 19일부로 36개월 회수.
폐기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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