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정차 전 하차하다 넘어져 수술…법원 "회사 30%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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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정차 전 하차하다 넘어져 수술…법원 "회사 30% 배상"

시내버스가 완전히 정차하기 전에 하차하려다 넘어져 어깨 수술을 받은 승객에게 버스회사가 치료비의 30%를 부담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민사단독 류희현 판사는 승객 A씨가 버스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치료비의 30%(위자료 포함 총 273만원)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했다고 21일 밝혔다.

류 판사는 "버스가 완전히 정차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가 하차를 위해 출입구 쪽으로 이동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고, 원고의 기왕증(이미 가지고 있던 질병)이 상해의 확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한다"면서 "치료비의 30%와 위자료 100만원을 더한 액수를 피고가 이행하고,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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