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판소원법, 대법관 증원법, 법왜곡죄 신설법 등 이른바 '사법 3법'을 처리할 전망인 가운데, 4심제(재판소원법)에 대한 전문가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날 문수정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정책실장(변호사)은 4심제가 시행될 경우 "개인의 재력이 곧 소송의 종결을 의미하는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원의 확정된 판결을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는 ‘재판소원’에 대해 “1988년 현행 9차 헌법 개정 당시 독일의 연방헌법재판소 제도와 그 심판절차를 거의 그대로 한국에 이식하면서 유독 ‘법원의 재판’을 헌재에서 다시 심사하고 취소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면서 “이는 당시 사법권의 독립이 완전하게 달성돼 있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인데, 현재와 가까운 미래에 헌재 재판관의 인적 구성이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가능한 것인지를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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