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 무단 사용에 실적까지 조작한 임대사업소장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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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 무단 사용에 실적까지 조작한 임대사업소장 징역형 집유

지방자치단체의 농기계 임대사업을 총괄하면서 자기 땅에 쓸 농기계를 무단으로 반출하고, 농기계 임대 실적마저 부풀린 60대가 중징계에 이어 형사처벌까지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공전자기록등위작, 업무상 배임,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2018년 9월부터 2022년 9월까지 평창군 농기계 임대사업소장 등을 맡아 사업을 총괄했던 A씨는 이 기간 여러 차례에 걸쳐 농기계 임대 계약을 맺지 않고 무단으로 반출해 자기 땅에서 사용하는 수법으로 약 500만원의 재산상 이득을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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