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로 장기간 복역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60대가 보호관찰관에 음주운전 사실이 들통나자 되레 협박과 폭행을 저질러 또다시 수감생활을 하게 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지난해 8월 5일 아침 실시간 전자장치 위치추적을 통해 A씨를 감독 중이던 보호관찰관 B씨가 A씨의 음주운전 정황을 포착하고, A씨가 있는 곳을 찾아 그 자리에서 112에 신고했다.
몇시간 뒤 보호관찰소에서 "왜 경찰에 신고했느냐"고 항의한 A씨는 B씨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고 청사 밖으로 나가던 중 손으로 B씨의 어깨 부위를 폭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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