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된 환자들이 앞으로는 자신의 입장을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서 직접 밝힐 수 있는 길이 열린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운영 체계를 개선하고 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관련 운영 규정을 일부 개정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6년간 타의에 의해 입원한 건수가 18만 건을 넘어서는 등 비(非)자의 입원이 여전히 빈번한 상황에서 환자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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