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연방대법원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상호관세' 등 일부 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전 세계의 대미 수출품에 10%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고 다른 관세 부과 절차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한 국가별 관세가 이날 대법원 판결로 무효가 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관세 부과 수단을 꺼내 들면서 대미 통상 환경에 불확실성이 다시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근거로 제시한 무역법 122조는 대통령이 국제수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량을 제한하는 쿼터를 설정하는 것을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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