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20일(현지시간)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대응해 관세 부과 대체 수단을 활용할 것이며, 이를 통해 올해 관세 수익이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무역법 122조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면서 무역확장법 232조 및 무역법 301조에 따른 관세 권한을 활용하면 IEEPA에 따라 거뒀거나 거둘 것으로 예상된 상호관세 수익을 대부분을 보전할 수 있다는 뜻이다.
무역법 122조는 미국의 심각한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최장 150일 동안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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