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대법원이 20일(현지시간)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등의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단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이 법에 명시된 긴급권한 외에 다른 수단을 활용해 관세 정책을 포기하지 않고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해왔다.
또한 122조는 미국의 심각한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최대 15%의 관세를 150일 동안 부과할 수 있게 한다.
이 조항은 미국과의 무역에서 미국을 부당하게 차별한 국가에 연방 기관의 조사 결과가 없이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할 광범위한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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