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부과한 이른바 ‘상호관세’가 위법하다는 미 연방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연방 대법원은 20일(현지시간)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전 세계 수입품에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한 것은 법적 권한을 초과한 것으로 이 법은 대통령에 관세 부과 권한을 주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러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미국의 엄청난 무역적자를 이유로 국가적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전 세계 무역 상대국에 부과한 10%의 기본 관세에 더해 국가별로 매긴 상호관세의 법적 근거가 사라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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