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여권 발급 수수료 2천 원 인상...3월 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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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여권 발급 수수료 2천 원 인상...3월 1일부터 시행

오산시는 외교부의 여권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발급 수수료를 2천 원 인상한다.

여권 발급은 신분증과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2매, 기존 여권(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수수료 등을 지참해 오산시청 민원실을 비롯한 전국 여권대행기관에서 주소지와 관계없이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재발급 신청은 온라인 ‘정부24’를 통해 가능하며, 여권 수령 시에는 신청인이 반드시 직접 방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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