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외환·반란을 범한 자의 사면을 금지하는 내용의 이른바 '윤석열 사면금지법(사면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 확정 전에 사면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윤 전 대통령은 사면받을 수 없다.
이날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면법 개정안 통과 후 기다리던 기자들을 대상으로 "원칙적으로 대통령 사면을 할 수 없도록 하되, 국회 재정 의원 5분의 3 동의가 있을 경우 사면이 가능하도록 하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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