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 동탄2 유통3부지 물류센터 조치계획 반려..."보완사항 미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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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동탄2 유통3부지 물류센터 조치계획 반려..."보완사항 미이행"

화성특례시가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했다.

20일 시에 따르면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의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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