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0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해 내란 및 외환의 죄에 대해 사면을 금지하는 사면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했다.
여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퇴장한 국민의힘은 "사면권은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라며 개정안이 가진 위헌 소지를 강하게 지적했다.
소위원장이자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회의를 마친 뒤 "사면법은 내란외환죄의 경우 대통령 사면을 원칙적으로 할 수 없도록 하고 국회 재적 5분의 3 동의가 있을 때만 가능토록 하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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