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외환·반란죄에 대한 사면을 금지하는 '윤석열 사면 금지법(사면법 개정안)'이 2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일방적인 법안 처리에 반발, 퇴장한 국민의힘은 "사면권은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라고 맹비난했다.
개정안은 내란·외환죄를 범한 자는 대통령이 원칙적으로 사면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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