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는 2월 19일 밀가루 담합 사건에 대해 심사관이 조사한 행위사실, 위법성 및 조치의견 등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7개 밀가루 제조 및 판매사업자들에게 송부했으며, 같은 날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심의절차가 개시됐다.
심사관은 민생물가 안정을 위한 담합행위 근절 조치의 일환으로 ’25년 10월부터 ’26년 2월(총 4개월 반)까지 밀가루 담합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심사관은 국내 밀가루 B2B 판매시장에서 88%의 점유율(’24년 기준)을 차지하는 피심인들이 장기간(’19.11월 ~ ’25.10월, 총 6년)에 걸쳐 반복적으로 밀가루 판매가격 및 물량배분 담합행위를 했다고 판단했고, 이 사건 담합행위로 영향을 받은 관련매출액이 5조 8천여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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