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마다 제각각이던 도수치료·온열치료 등 비급여 의료행위를 건강보험 체계 안에서 관리하는 ‘관리급여’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과잉 진료 우려가 큰 일부 비급여 항목을 급여와 비급여의 중간 단계로 편입해 가격과 진료 횟수를 통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관리급여는 건강보험이 진료비의 5%를 부담하고 환자가 95%를 내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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