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취득한 자사주의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기업이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이를 원칙적으로 소각하도록 하고, 소각 기한도 기존 18개월에서 12개월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23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3차 상법 개정안을 처리한 뒤, 2월 국회에서 본회의 절차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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