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써 3차 상법 개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법사위 법안소위는 20일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3차 상법 개정안을 재적 11인 중 찬성 7인, 반대 4인으로 의결했다.
또 3차 상법 개정안에는 소각 기간 연장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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