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보고서는 조사 결과 확인된 위법 사실과 이에 대한 제재 의견을 담은 문서로, 향후 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 수위가 결정된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업체는 2019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6년간 밀가루 기업 간 거래(B2B) 시장에서 판매가격과 공급 물량을 사전에 합의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이를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로 보고 관련 매출액의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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