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갓집양념치킨 가맹점주협의회가 배달 플랫폼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과 가맹본부인 한국일오삼을 불공정거래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배달의민족 측은 공정한 시장경쟁활동의 일환이라며 이를 반박하고 나섰다.
YK에 따르면 배민은 가맹본부와 MOU를 체결하면서 가맹점주가 다른 배달앱을 이용하지 않고 배민과만 전속거래를 하는 조건으로 수수료 인하 및 할인 지원 혜택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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