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갓집양념치킨 점주들, 배민·가맹본부 공정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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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갓집양념치킨 점주들, 배민·가맹본부 공정위 신고

법무법인 YK는 처갓집양념치킨 가맹점주협의회를 대리해 배달 플랫폼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과 가맹본부 한국일오삼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YK는 배달의민족과 가맹본부가 체결한 양해각서(MOU) 과정에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배타조건부 거래, 기만적인 수수료 정산 방식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배달의민족이 시장 지위를 이용해 사실상 전속거래를 강제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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