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동인청사 전경 대구경북통합 특별법안이 특례가 대폭 확대된 최종 391개 조문으로 2월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해 지역 성장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고, 대구광역시는 다음주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경제·산업 분야는 △9개 특구가 의제돼 기업 투자 여건이 획기적으로 향상되는 글로벌미래특구 지정 △지능형 로봇산업 육성 특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우선 지정 △기회발전특구 우선 지정 등 지방주도로 지역 주력산업과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핵심 특례가 반영됐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통합은 지역의 생존과 국가균형성장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선택"이라며, "대구경북통합특별법안을 통해 지역 경제성장과 산업·문화·인재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26.7월 대구경북통합특별시 원활한 출범을 위해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 대응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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