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선희 조국혁신당(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어린이공원의 안전사고 예방과 쾌적한 공원 환경 조성을 위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어린이공원 내 조명시설 설치와 안전관리 조치를 의무화하고, 어린이놀이시설 주변에서의 음주·흡연 행위를 금지행위로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백 의원은 “어린이공원은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놀 수 있어야 할 공간이지만, 야간 조도 부족과 유해행위로 인해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어린이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가족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원 환경을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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