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민간인 3명 중 1명에 대해 수사당국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히 지난해 11월 22일 오 씨가 날린 무인기는 약 3시간 동안 북한 일대를 비행했으며, 그중 11분가량은 개성공단 상공에 머물렀던 것으로 확인됐다.
TF는 “피의자의 행위로 인해 북한이 규탄 성명을 발표하는 등 남북 간 긴장이 조성됐으며, 이는 대한민국 국민을 위험에 직면하게 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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