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보조금을 유용했다는 이유로 20억원대 위약금을 부과받은 한 국제행사 주관사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 승소했다.
재판부는 인천경제청이 주관사 측에 내린 지방보조금 취소·환수 처분과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지방보조금을 목적과는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보조금의 300%를 제재부가금으로 부과해야 한다는 법 조항에 따라 7억원을 환수하고, 위약금 21억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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