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지난 19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조 전 청장에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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