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가격 재결정 명령을 내릴지도 검토한다.
20일 공정위는 CJ제일제당과 대한제분 등 7개 제분사가 지난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국내 기업간거래(B2B)에서 반복적으로 밀가루 판매 가격 및 물량 배분을 밀약한 혐의를 전원회의에서 심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 심사관이 전날 전원회의에 제출한 심사 보고서에는 이들 기업이 밀가루 가격을 짬짜미하고 거래 물량을 제한하는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취지가 담겼으며 이는 중대한 위법 행위인 만큼 시정 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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