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뷔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와 나눈 사적 대화 내용이 법정에서 증거자료로 쓰인 데 관해 당혹감을 표했다.
해당 매체는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 1심 재판부가 뷔와 민 전 대표가 나눈 메신저 대화 내용을 증거자료로 채택했다고 보도했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제기한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의혹에 대해선 중대한 계약 위반 사유가 아니라고 봤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