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 인해 시각장애 학생은 학습권에 심각한 침해를 받고, 장애인 교원은 원활한 수업 준비에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장애인 학생과 교원을 위한 교과용 도서를 점자 등 접근 가능한 방식으로 학기 시작 전에 적시에 제작·보급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영교 의원은 “같은 교실에서 같은 수업을 듣는데 교과서를 제때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교육이 아니라 차별”이라며, “장애 학생의 학습권과 장애 교원의 교육권은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이며 국가가 반드시 책임져야 할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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