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YK는 처갓집양념치킨 가맹점주협의회를 대리해 배달 플랫폼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과 가맹본부인 한국일오삼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사진=뉴스1) ◇“수수료 인하” 내세워 타 배달앱 차단…“매출 감소 어쩌라고” YK에 따르면 배민은 가맹본부와 MOU를 체결하면서 가맹점주가 다른 배달앱을 이용하지 않고 배민과만 전속거래를 하는 조건으로 수수료 인하 및 할인 지원 혜택을 약속했다.
YK는 배민과 가맹본부가 추진하는 할인 프로모션의 정산 방식에도 심각한 함정이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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