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 테러단체 '라슈카르 에 타이바'(LeT)에 가입한 뒤 국내에서 암약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40대 파키스탄 국적 남성이 테러방지법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출입국관리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재판부에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라슈카르 에 타이바는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단체로 파키스탄과 인도 간 분쟁지인 인도령 카슈미르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고 있으며, 2005년에는 국제연합(UN)이 지정한 테러단체에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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