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제를 하지 않고 반항한다는 이유로 초등학생 아들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야구선수 출신 40대 남성에게 징역 11년형이 확정됐다.
(사진=게티이미지)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3)씨의 상고를 기각, 원심의 징역 11년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인천 연수구의 자택에서 초등학교 5학년인 아들 B(10)군을 알루미늄 재질의 야구방망이로 수 회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