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2026년 건축물 시가표준액 결정을 앞두고 오는 3월 3일까지 의견 청취 기간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토지와 주택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와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주택 외 건축물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매년 고시하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한다.
공개 자료에 의견이 있는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해당 건축물 소재지 관할 구청 재산세팀에 오는 3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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